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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달라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by 현스타그램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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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달라진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2024년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이제 임차인도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다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이제는 임차인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024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임차인이 더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 전에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위험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위험도가 높은 임대인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보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경우

- 공인중개사가 확인서를 지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방문하거나, -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HUG의 확인을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계약 당일)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직접 사용해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앱에서 직접 조회하여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신뢰성과 오남용 방지 장치는?

  • 임대인 정보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가 발송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으로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제도 남용을 막고,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이제는 ‘임대인 정보조회’로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은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약입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의 보증이력과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이 제도의 확대 시행은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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