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긴급 생계지원 안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대상, 코로나19 여파로 소득감소 시 신청 가능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 긴급 생계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가구를 위한 특별 긴급 생계지원 제도
2025년에도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대해 ‘중위소득 75% 이하’ 긴급 생계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복지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와 중복되지 않으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에게 열려 있습니다. 본 제도의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무급휴직, 폐업, 소득 감소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75% | 131.8만 원 | 224.4만 원 | 290.3만 원 | 356.2만 원 | 422.1만 원 | 488만 원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 원 이하, 중소도시 3.5억 원 이하, 농어촌 3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다른 코로나19 지원금 수령자 등
지원금액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지원금액 (1회) | 40만 원 | 6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0일 ~ 6월 30일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현장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운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마무리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은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지원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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